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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사무실 조언전략은

2025. 10. 17 · 게시판 · 소밍이의 일상뷰티블로그

전주변호사사무실 조언전략은

김홍태 변호사 주요 이력 및 경력

- 前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 前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등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약 35년의 법조경력

-전북ㆍ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01.전주 변호사사무실 성공사례(1)

"사기꾼인 건 확실한데… 증거가 없네요”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싸게 알선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이라는 거금을 건네셨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감감무소식이었고,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시간을 끌었죠. 누가 봐도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나도 대출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일부러 속이려 한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을 집요하게 부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기’가 아니라고 칩시다.”

항소심을 준비하며, 저는 재판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짜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처럼 ‘사기’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 주는 대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는 전략이었죠.

“좋다, 사기가 아니라면 당신이 받아 간 그 돈의 법적 성격은 대체 무엇인가?”

저희는 상대방이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미등록 중개업자가 체결한 수수료 계약은 ‘무효(無效)’, 즉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냥 휴지 조각인 셈이죠.

계약이 무효라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받아 간 1억 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챙긴 이익이 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不當得利)’이라고 합니다.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 전략으로 저희는 ‘상대방의 속마음(고의)’을 증명해야 하는 힘든 심리전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 “상대방은 미등록 업자인가? → 그렇다. → 그럼 수수료 계약은 무효인가? → 그렇다. → 따라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는가? → 그렇다.”는 명확하고 심플한 민사법 논리로 재판의 초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수료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주택재개발 조합의 전임 조합장이셨습니다.

“2019년 총회에서 기반시설 공사비 예산을 30억으로 정했는데, 왜 2022년에 와서 48억짜리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그 차액 18억 원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죠? 건설사와 짜고 조합 돈을 빼돌린 게 틀림없습니다!”

1단계: 배임의 본질을 묻다 – “그래서, 조합에 손해를 끼쳤습니까?”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더 썼다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는가’입니다.

저희는 이 본질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조경 공사… 아파트를 짓는 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추가하다 보니 공사비가 현실적으로 늘어난 것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합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될 수 있습니까?”

2단계: 숫자로 행방을 증명하다 – “‘사라진 18억’,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48억짜리 계약서의 세부 내역을 전부 분석해,

늘어난 18억이 어떤 공정에 얼마만큼 쓰였는지를 하나하나 숫자로 증명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단계: 상대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리다 – “그 30억 계약서, 존재합니까?”

상대방의 모든 주장은 ‘30억으로 확정된 계약이 있었다’는 전제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총회 의사록 어디에도 30억짜리 ‘확정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마지막 쐐기를 박다 – “그래서, 이익을 본 증거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는 상대방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다 양보해서, 의뢰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검찰은 “피의자들이 고의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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