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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사무실 횡령혐의는

2026. 02. 04 · 게시판 · 소밍이의 일상뷰티블로그

전주변호사사무실 횡령혐의는

01.전주변호사사무실 업무상배임 [벌금형]

02.전주변호사사무실 해결사례

의뢰인은 한 공공 유관 기관의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어느 날 상급자로부터 난감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번에 A 항목으로 돈을 써야 하는데 규정상 안 되니까, B 항목인 것처럼 서류 꾸며서 처리해."

조직 생활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시대로 계획서, 품의서, 검수서 등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예산은 중간 업체를 거쳐 세탁된 뒤 집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기관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판단했고,

의뢰인은 상급자들과 함께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형사 처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기관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의 형(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해임) 처리되는 상황이라,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건 기록을 검토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내부 결재 문서와 메신저 대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징역형이나 거액의 벌금형이 나올 위험이 컸습니다.

저는 '유죄는 인정하되,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① "철저한 하명 복종 관계" (가담 경위) 범죄 성립요건은 충족하지만,

의뢰인은 조직의 최하단 실무자로서 의사 결정권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상명하복 구조에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소극적 가담'이었음을 호소했습니다.

②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0원" (이익의 귀속) 횡령이나 배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종착지'입니다.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단 1원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계좌 내역 등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③ "해고만은 막아주십시오" (신분 보호의 필요성) 재판부에 읍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한 기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사람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이는 죄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과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인데 성공한 건가요?"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특정 전문직의 경우 형사 판결의 수위가 곧 '해고'와 직결됩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벌금형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02. 전주변호사사무실 해결사례[업무상횡령]

의뢰인은 한 지역 단체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대표님이셨습니다.

연임만 세 번을 하셨을 정도로 지역사회에서 신뢰가 두터운 분이었죠.

그런데 단체 내부에 파벌이 생기면서 과거의 공금 집행 내역이 도마 위에 올랐고,

결국 반대파 측에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회의 절차가 있는데 회의록 날짜도 안 맞고 서류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 이건 독단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봅니다.

회의록에 하자가 있다는 건 아프지만 인정해야 할 팩트였습니다.

여기서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만 하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불법영득의사(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① "회의록은 부실했지만, 회의는 분명히 존재했다" 종이 서류는 허술했을지 몰라도,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구성원들의 진술을 꼼꼼하게 확보했습니다.

"날짜 기재에 착오는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동의와 합의하에 집행된 건이다"라는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남겼습니다.

② "사적으로 유용한 돈은 0원"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의 흐름입니다.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로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③ "절차상 실수 ≠ 형사상 횡령"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절차를 조금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횡령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서류상의 하자'를 인정하되, 그것이 '범죄의 고의'는 아니라는 점으로 수사관의 시선을 실체적 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불송치)]

경찰은 고소인 측이 주장한 회의록 하자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법적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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