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인회생 상담 채무문제는
개인회생 상담 채무문제해결은
01. 전주개인회생 자주묻는 질문 Q&A
Q1. 개인회생, 도대체 어떤 제도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통상 3년(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년) 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을 성실히 갚아나가면,
남은 빚은 법적으로 전부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의 늪에서 빠져나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든든한 절차죠.
다만, 밀린 국세 같은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Q2.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진 재산보다 빚(부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해요.
채무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
만약 예전에 개인회생으로 최종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최소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답니다.
Q3.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빚 독촉에 하루하루 피 말리던 분들께는 한 줄기 빛과 같죠.
가장 큰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을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채권자의 협박이나 빚 독촉(추심)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내 재산에 들어오는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도 중지 및 금지시킬 수 있어요.
개인 빚, 대출 등 모든 종류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파산과 다르게 내 소중한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직업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4. 서류 준비가 복잡하진 않을까요? 어떤 게 필요하죠?
처음 진행하실 때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절차가 훨씬 빠르고 수월해집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발급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미혼이어도 필수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상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기재 필수)
2018~2025년 지방세 전체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5부 필요, 대리인 안 되고 반드시 본인 발급 필수)
인감도장 (발급하신 인감증명서 속 도장과 일치해야 해요)
(물론,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02. 전주개인회생변호사 채무관련 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 27,000원 / 개인파산: 1,800원 (2024년 2월 전자소송 기준)
법원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수료 개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리는 법원 가상 계좌로 직접 실비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개인회생: 채권자 1명이면 93,600원, 5명이면 260,000원, 10명이면 468,000원입니다.
개인파산: 채권자 1명이면 140,400원, 10명이면 468,000원입니다.
김변호사의 꿀팁 하나! 만약 국민은행 한 곳에서
생활비 대출과 사업자금 대출을 각각 받아 대출 건수가 2건이더라도, 채권자 수는 '1명'으로 묶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예납금 (회생위원/파산관재인 인건비)
개인회생 (15만 원):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특정 사건의 경우에만 외부위원 인건비 명목으로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최소 30만 원): 파산관재인 인건비로 쓰이며,
채무액이나 재산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재산이 없는 일반 사건은 3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채무가 정확히 얼마인지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확인서를 떼는 비용입니다.
발급 수수료와 대행업체 수수료를 합쳐 채권자 1곳당 대략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김기태 변호사의 진심 어린 당부:
"수임료 싼 곳이 무조건 정답일까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렴한 수임료에 눈길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십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장의 비용만 보고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사무실을 선택하셨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사건 관리가 안 돼서 중간에 기각당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날린 채 재신청 비용까지 이중으로 들어가며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수임료가 당장 100만 원 더 비싸 보일지라도 끈질기고
꼼꼼한 변호사가 법원의 보정권고에 적극적으로 맞서 월 변제금을 단 10만 원만 낮춰준다면 어떨까요?
3년(36개월)이면 결국 360만 원의 돈을 아끼는 엄청난 결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당장의 저렴한 수임료에만 현혹되지 마세요. 최소 3~4곳 정도는 발품 팔아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인생의 위기를 내 일처럼 진심으로 다퉈줄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자'에게 사건을 맡기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