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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주법무법인 선택시 하나만알고 둘은 모르는이유
매일 수십 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져보고, 유튜브 법률 채널을 섭렵한 뒤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의뢰인분들.
자신만만하게 "변호사님, 제 사건은 판례 보니까 사기죄 성립되던데요?
내용증명 보내고 압류 걸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솔직하고 날카롭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만 알고, 가장 중요한 '둘'은 모르십니까?
블로그나 카페에서 본 "저 이렇게 해서 승소했습니다!"라는 글.
그것만 보고 본인도 당연히 이길 거라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정은 변수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똑같은 대여금 사건이라도, 카톡 대화의 뉘앙스 하나, 송금 당시의 상황,
과거 두 사람의 거래 내역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는 '결과'만 보여줄 뿐, 그 결과를 만들어낸 수많은 증거와 변호사의 치열한 '법리 구성'은 쏙 빠져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판례 하나 찾았다고 승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2. 억울한 것과 '증명'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담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판사는 당신의 눈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증거'와 '논리'만 봅니다.
의뢰인들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하나)'에만 매몰되어,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둘)'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빌린 게 아니라 투자받은 겁니다"라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때, 이를 박살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십니까?
억울함 호소는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라 일기장에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실 때는 감정을 덜어내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카톡, 녹취, 계약서, 이체내역)를 싹
다 긁어모아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3. 나홀로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골든타임'을 날리지 마십시오.
가장 답답한 케이스입니다.
수임료 아껴보겠다고 인터넷 보고 대충 나홀로 소장 접수하고,
경찰서 가서 묻는 말에 횡설수설 불리한 진술 다 해놓고, 상황이 최악으로 꼬인 뒤에야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망가진 사건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세팅하고 시작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초기 대응(골든타임)에 변호사가 개입하여 방향을 잡았다면
쉽게 끝날 사건을, '하나만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건드려 일을 키우지 마십시오.
첫 경찰 조사, 첫 답변서 제출. 이때가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02.전주 법률상담 왜 다들 망할까?
수임료를 떠나, 시간과 돈을 들여 상담실을 찾아오고도 결국 본인 사건을 망쳐버리는 의뢰인들을 볼 때면 참담함을 느낍니다.
상담을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의뢰인은
'승소의 마스터플랜'을 손에 쥐고 나가지만, 어떤 의뢰인은 10만 원짜리 '하소연'만 하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왜 다들 법률상담에서 망할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최소한 이 4가지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1. 변호사를 '심리 상담가'로 착각한다 (감정 낭비)
상담 시간 50분 중 40분을 "그 인간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약을 먹는지" 토로하는 데 쓰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당신의 돈과 권리를 찾아주는 '총잡이'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는 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중요한 건 그 나쁜 놈을 '법적으로 어떻게 조질 것인가'입니다.
감정은 10%만 표현하시고, 나머지 90%는 철저하게 팩트(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비싼 상담료를 내고 감정 쓰레기통으로 시간을 날리지 마십시오.
2.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긴다 (최악의 자충수)
"변호사님, 저는 절대 안 때렸습니다."
"제가 먼저 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이 100% 피해자여야만 변호사가 열심히 싸워줄 거라 착각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쏙 빼놓고 거짓말을 하십니다.
이게 왜 사건을 망치는 지름길일까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만 믿고 방어 논리를 다 짜서 법정에 갔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CCTV, 녹취)를 터뜨리면 그 재판은 그날로 끝입니다.
대처할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앞에서는 발가벗어야 합니다.
"사실 저도 홧김에 한 대 쳤습니다", "제가 돈을 다른 곳에 쓴 건 맞습니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가 미리 알아야, 법정에서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선제 방어막'을 치거나
형량을 줄일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저 속이려 들면 재판은 100%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