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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처벌 경찰조사전이라면

2025. 08. 15 · 게시판 · 해밍이의 일상

유사수신행위처벌 경찰조사전이라면

01. 유사수신행위처벌 경찰조사전이라면

02. 유사수신행위처벌 자주묻는질문

"유사수신행위 경찰조사, '나는 억울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Q&A)

Q1. 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좋은 투자처라고 소개만 해줬을 뿐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네, 아마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한 심정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국가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 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내 의도가 선했는지, 정말로 수익을 줄 수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에서 금지한 '행위' 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Q2. 저는 이 사업을 주도한 사람도 아니고, 큰 이득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벌받나요?

네,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총책임자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샅샅이 파헤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을 소개만 했다고 주장해도,

투자금이 내 계좌를 거쳐 간 사실이 있는지

소개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라도 받은 적이 있는지

단체 카톡방 등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정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 정보 전달자가 아닌 '범행 관여'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죠.

Q3. 유사수신행위 혐의만 조사받는 거 아닌가요? 더 큰 문제가 있나요?

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입니다. 이것이 유사수신 사건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 자금 모집' 이라는 형식에 대한 처벌이라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약속,

즉 '기망행위'로 판단되어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가 병합되면 형량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최근 45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된 것만 봐도,

법원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Q4. 제 사건은 금액도 작고 초범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과는 다르니 선처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 실형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최근 법원은 서민들의 피해가 큰 투자 사기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금액이 작으니 괜찮을 거야", "초범이니 집행유예겠지"라는 기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형량의 차이만 있을 뿐, 실형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대응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Q5. 곧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대 혼자서,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심코 내뱉는 첫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 이 '골든타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내가 이 구조의 기획자인지, 중간 모집책인지, 단순 투자자 겸 소개자인지 법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모든 돈의 성격을 분석하여, 내가 취한 이득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 역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톡 대화 등)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당신의 혐의를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지킬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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