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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동산변호사 조언상담은

2026. 04. 26 · 게시판 · 해밍이의 일상

전주부동산변호사 조언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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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 김기태변호사 입니다.

언론에 나온 부동산전문 변호사 김기태

01.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계약금등 반환 청구의 소 ]

어느 날 한숨을 푹푹 쉬며 찾아오신 의뢰인분.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방문하셨다가 직원의 말에 덜컥 가입 계약을 맺으셨다고 합니다.

직원은 "저희는 토지 확보가 100% 다 끝나서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명했다더군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입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업은 첫 삽조차 뜰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알아보니...

웬걸, 실제 토지 확보율은 '100%'는커녕 고작 '13.7%'에 불과했습니다.

10%대면 사실상 사업 시작도 못 한 수준이거든요.

완벽하게 속았다는 걸 깨달은 의뢰인분은 곧장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뻔뻔하게도 "탈퇴는 절대 불가합니다"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납입금을 공중으로 날려버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주택 사건은 결국 '누가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홍보 당시의 자료를 끌어모아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책임을 피하려 들었지만, 저는 빠져나갈 구멍 없이 치밀하게 세 가지 포인트를 파고들었습니다.

구청 사실조회를 통한 기망행위(사기) 입증 말로만 따지지 않고 관할 구청에 사실조회를 넣어 실제 토지가 13.7%밖에 없다는 공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지주택 사업에서 땅 확보율은 성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100%라고 뻥튀기한 건 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사기(기망행위)'이므로

이 계약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조합과 업무대행사(시행사)의 '동시 타격'

보통 이런 소송을 하면 조합은 "우리 돈 없어요" 하고 드러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홍보관에서 거짓말로 분양을 주도한 '업무대행사'까지 공동 불법행위자로 묶어버렸습니다.

"조합이랑 대행사, 너희 둘이 연대해서 같이 물어내라!"라고 판을 짠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 의뢰인분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훌쩍 높아집니다.

숨 쉴 틈 없는 압박으로 '자백' 받아내기

확실한 물증과 논리 정연한 소장을 들이미니, 피고들(조합과 대행사)은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5만 4,000원을 전액 지급하라.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지연이자를 얹어서 줘라.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싹 다 부담해라.

02.전주 부동산변호사 성공사례

"대출받게 해줄게" 1억 원을 꿀꺽한 상대방, 사기가 아니라고?

발단: 의뢰인분은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상대방의 달콤한 제안을 믿고 수수료 명목 등으로 무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했습니다.

위기: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 역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심의 난관: 의뢰인분은 분통 터지는 마음에 형사(사기)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상대방은 "일이 어그러졌을 뿐, 처음부터 고의로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묘하게 빠져나갔고,

안타깝게도 '사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패소가 코앞까지 다가온 아찔한 국면이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를 다투는 진흙탕 싸움에 계속 매몰된다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좋다. 백번 양보해서 네 말대로 사기가 아니라면, 네가 받아 간 그 돈의 '법적 성격'은 대체 무엇이냐?"

① 대부업법 위반 찌르기 (계약 무효 주장): 상대방은 정식 등록조차 하지 않고 대출을 중개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였습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는 자의 중개 행위와 그에 따른 수수료 약정은 아예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애초에 효력조차 없는 계약이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② 부당이득 반환 논리 전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챙겨간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한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③ 심리 구조의 전환: "저 사람이 나를 속였어요!"라는 감정적이고 입증하기 어려운 '사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 계약은 무효이니 받은 돈을 토해내라"는

명확한 '민사 실체법(부당이득 반환) 프레임'으로 재판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돌려놓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의 플랜 B 주장을 100% 수용하여,

"해당 수수료 약정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의 원금은 물론 그에 따른 이자까지 전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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